결함있는 중대 결함 3회 반복 자동차 교환 · 환불 쉬워진다 ㅇ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카드,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요건과 금액 기준도 마련되어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ㅇ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이 제조일자로 변경된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ㅇ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