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공공, 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는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