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週休手當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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