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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즉, 주식 매수시 매도시 붙는 세금은 몇 프로, 퍼센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27. 09:32

주식거래시 즉, 주식 매수시 매도시 붙는 세금은 몇 프로, 퍼센트?


주식 매수시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 되지만 매수수수료만 붙고 세금은 없습니다.

매도시에만 매도수수료 + 세금이 붙습니다.

매수, 매도 수수료는 최저가가 0.015%이고, 세금(거래세 0.15% + 농특세 0.15%)은 모든 증권사 동일 0.3% 고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거래시에는 거래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매도시에는 세금 0.3%가 추가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는 0.015%이며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온라인 증권사로 12개은행(우리, 하나, 한국씨티, 신한, 국민, 대구, 제일, 부산, 기업, 농협중앙회, 외환, 광주은행)에서 계좌개설 후 온라인 거래시 0.015% 수수료가 적용이 되며 한국투자증권이나 하나대투증권의 경우는 증권사 지점에서 개설시와 제휴은행에서 개설시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적용되는 부분은 예시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종목의 주식을 100만원 매수시 수수료 입니다.

1,000,000원 × 0.015% = 150원


보유하던 주식이 상승하여 200만원에 매도시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2,000,000원 × 0.015%) + (2,000,000원 × 0.3%) = 300원 수수료 + 6,000원 세금 = 6,300원



하락시에도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보유 주식이 하락하여 50만원에 손절 매도시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500,000원 × 0.015%) + (500,000원 × 0.3%) = 75원 수수료 + 1,500원 세금 = 1,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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