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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대차, 공매도 거래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17. 12:01

원칙적인 용어는

대주 : 주식을 빌려주는 것

대차 : 주식을 빌리는 것

공매도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것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위에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시장에서는 공매도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naked short selling

covered short selling

이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nak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있는 공매도'

이렇게 공매도는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에 한해서 30일간 금지시킨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것을 미국도 공매도를 금지시키는데 왜 종합주가지수도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돌았죠..)


우리나라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차입이 있는 공매로'를 공매도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시장에 없다고 그냥 공매도라고 부르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사실상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게 아니니 공매도라 부르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대주, 대차, 공매도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이유는

대주나 대차거래가 차입하여 매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시점에서 금감원 혹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와 같은것을 '대차매도'..

차입없이 매도하는것을 '공매도'..

이런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공매도가 무었인가요?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인데


공매도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만원에 공매도하면

매도한 사람은 3일 이내에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주식대금 1만원을 받게 되죠.

                                                          (물론 증권사 대행수수료를 뺀 금액)

돈을 받으려면 주식을 매수자에게 넘겨줘야겠지요 ?

그러려면 상환매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떨어진만큼의 이익을 갖게 되는 거지요.

떨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매수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공매도하고 나서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서 줘야 하는 것이지요.


'공매도'란 용어와 개념을 알면서부터, 어찌보면 '신용거래'보다도 더 무서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않죠.  주로 정보력과 자금력이

충분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옵션거래와 병행해서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원래  High Profit = High Risk

순식간에  빚만 지고 낭패보게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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