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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19. 00:12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2008 연말정산 기준 기간 : 2007. 12. 01 ~ 2008. 12. 31 (총 13개월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 및 환급기간 : 2009년 01월 신청 / 2009년 02월 세금 환급
상담안내 : 국세 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정보 : 2008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역, 소득공제 절세.보험 가이드


2008 ' 달라진연말정산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종전 (2007년) 개정 (2008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한도 확대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 : '07.11.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 : '09.12.31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세법 제81제 1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3 제2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 5,000원
최저금액기준 폐지
ㆍ20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ㆍ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 상기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 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방법 구체화
[의료법]제3조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_
ⅰ) 의료비 미공제금액
(의료비지출액-의료비공제금액)
ⅱ) 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의료기관 사용액을 차감
ㆍ2007.11.23.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06.9.22
- 여권발급수수료 등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종전(2007년) 개정(2008년)
보험료공제 <추가>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 설>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종전(2007년) 개정(2008년)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 설> 출생·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포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채 이하
  소유자이면 가입가능

- 감면세액 추징
: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을

- 추징
: 가입요건 검증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검증
- 가입요건 보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요건과 통일

- 감면세액 추징 완화
: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경우 추징배제

검증시스템 보완
: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
* 국세청장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
: 저축가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봄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 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좌 동)
- (삭 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추 가>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종전(2007년) 개정(2008년)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종전(2007년) 개정(2008년)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사망으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연금저축을 해지 또는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사망한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종전(2007년) 개정(2008년)
<신 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시행일:'07.9.1.)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산세(2%) 부과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해임, 노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기타소득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소득령 §40의3·42의2 준용)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http://wealth.moneta.co.kr/strategy/special/yearend/2008/2008_sub01a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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