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2008 연말정산 기준 기간 : 2007. 12. 01 ~ 2008. 12. 31 (총 13개월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 및 환급기간 : 2009년 01월 신청 / 2009년 02월 세금 환급
상담안내 : 국세 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정보 : 2008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역, 소득공제 절세.보험 가이드
2008 연말정산 기준 기간 : 2007. 12. 01 ~ 2008. 12. 31 (총 13개월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 및 환급기간 : 2009년 01월 신청 / 2009년 02월 세금 환급
상담안내 : 국세 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정보 : 2008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역, 소득공제 절세.보험 가이드
2008 ' 달라진연말정산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
종전 (2007년) | 개정 (2008년)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 한도 확대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 일몰 : '07.11.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 일몰 : '09.12.31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소득세법 제81제 1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3 제2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 5,000원 |
최저금액기준 폐지 |
ㆍ20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ㆍ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ㆍ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 상기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 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방법 구체화 [의료법]제3조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_ ⅰ) 의료비 미공제금액 (의료비지출액-의료비공제금액) ⅱ) 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의료기관 사용액을 차감 |
ㆍ2007.11.23.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06.9.22 - 여권발급수수료 등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보험료공제 <추가>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신 설>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신 설> | 출생·입양공제 신설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퇴직연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포함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채 이하 소유자이면 가입가능 - 감면세액 추징 :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을 - 추징 : 가입요건 검증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검증 |
- 가입요건 보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요건과 통일 - 감면세액 추징 완화 :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경우 추징배제 검증시스템 보완 :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 * 국세청장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 : 저축가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봄 |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 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좌 동) - (삭 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추 가>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사망으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연금저축을 해지 또는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사망한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종전(2007년) | 개정(2008년) |
<신 설>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시행일:'07.9.1.)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산세(2%) 부과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해임, 노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기타소득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소득령 §40의3·42의2 준용) |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http://wealth.moneta.co.kr/strategy/special/yearend/2008/2008_sub01a_08.html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모원인,예방 -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0) | 2008.11.19 |
---|---|
체질별 음식궁합 (0) | 2008.11.19 |
체질별 음식궁합 (0) | 2008.11.19 |
함양 마천, 지리산 '氣' 충만한 변강쇠 마을 (0) | 2008.11.19 |
함양 마천, 지리산 '氣' 충만한 변강쇠 마을 (0) | 2008.11.19 |
2008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0) | 2008.11.19 |
[왜그더도그/wag the dog ] 주식에서 왝더독 현상 (0) | 2008.11.18 |
[왜그더도그/wag the dog ] 주식에서 왝더독 현상 (0) | 2008.11.18 |
아파트 벽이나 콩크리트에 못 쉽게 박는 법 (0) | 2008.11.18 |
아파트 벽이나 콩크리트에 못 쉽게 박는 법 (0) | 2008.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