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1995년 영업을 시작한 5개 전문TV홈쇼핑과 일반TV홈쇼핑이 있다. 일반TV홈쇼핑은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50여개사와 기타 150여개사 등 200여개사로 추정된다.
▶ TV홈쇼핑에서는 시청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시간대별로 상품 배치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이후에는 이·미용품, 여성의류, 보석등 여성 관련상품을 집중 배치하고,
50만원 이상의 고가 가전제품은 가족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녁 8~9시 이후에
방영한다.
▶ 유명인사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명 인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홈쇼핑 방송을 한다.
홈쇼핑에서는 상품선정과 배치, 화면 연출, 배송시간 등 치밀한 판매전략을 세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홈쇼핑 방송에서 어떤 상술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홈쇼핑의 판매상술에만 빠져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TV홈쇼핑은 소비자가 TV 화면에 나오는 상품을 보면서 바로 주문할 수 있으며, 택배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TV홈쇼핑을 이용할 때 알아둘 정보
▶ 신뢰성 있는 TV홈쇼핑을 선택한다. 홈쇼핑이 판매 제품을 선정할 때 실증자료에
기초한 평가 부서가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한다. 일차적으로 홈쇼핑에서 일정한 수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있는 서비스를 하는 TV홈쇼핑을 선택한다.
일반 TV홈쇼핑 중 에는 지속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소비자가 소비자단체
에 피해사실을 고발한다 해도홈쇼핑업체를 찾을 수 없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표현, 객관적 증거가 없는 문구, ‘지상 최대 찬스’, ‘최상의 조건’
등 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TV홈쇼핑에서 ‘마지막 기회’, ‘단한번의 기회’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 제품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으로 보장된 반품(철회)시한은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중에는 반품(철회)을 할 수 있다. 7일 이내의 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제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
▶ 만약 배송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좀 더 기다릴 것인지, 환불을 원하는지를
선택하여 홈쇼핑업체에 통보한다.
▶ 제품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에 불만 상담을 한다.
▶ 일정기간 주문한 기록 혹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한다.
▶ 제품을 반품할 때는 반송한 영수증 및 택배 송장을 반드시 보관한다.
<출처:소비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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