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를 이용(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할 수 있게 된다.
결제대금예치제란?
▶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 3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06년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나?
▶ 2006년 4월 1일부터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게임, 인터넷학원수강),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거래(현재 10만원)에는 위의 적용을 제외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는 내친구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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