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알아둘 정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23. 16:42

최근에는 각 유통업체나 상품권 발급업체가 활발한 제휴를 통해 상품권의 사용 범위와 장소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알아둘 정보

▶ 상품권 사용 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인한다.

▶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는 상품권 뒷면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다.

▶ 약관에 있는 상품권의 사용기간, 환불요건 등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본다.

▶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금액 이상에 해당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80%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권면금액과 발행번호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상품교환을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백화점의 경우에는 바겐세일 기간중에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는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품의 종류나 할인여부를 불문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 상품권 사용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선 상품권 발행자에 문의하도록 한다. 만일 문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기관에 문의한다.

<출처:소비자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