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응답을 유도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법이다. 텔레마케터의 권유와 판매상술에 의해 소비자가 신중하지 않게 계약할 우려가 있다.
전화판매로 구매 전 알아둘 정보
▶ 텔레마케터가 너무 좋은 조건으로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면,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제안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둔다.
▶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담당 판매자의 이름을 적어둔다.
▶ 반품 및 교환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 반품할 주소지와 문의처를 물어보고, 적어둔다.
▶ 구매 시 계약서를 요청한다.
▶ 계좌입금으로 결제할 경우, 개인명의의 통장이나 판매원 명의의 통장에는 입금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때 일정기간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므로(결제수단에 따른
주의사항은‘신용카드’편, 구매 후 지침은 ‘할부거래’편 참조)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배송비와 배송일을 확인하고 배송지 주소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텔레마케터가 판매상술로 많이 쓰는 표현의 예
- ‘방금 상품에 당첨되었습니다. 배송비만 부담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당첨을 가장하여 나중에 제품가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품당첨 또는 우편
요금, 세금, 포장비만 내면 된다는 제안은 거절한다.
- ‘무료샘플을 받아본 후, 좋으면 구매해도 되니 주소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샘플이 아닌 정품을 보낸 후,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 ‘신분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관리는 소비자의 몫이므로, 판매자가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을
위해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한다.
- ‘절대 결제는 되지 않고, 신분확인을 위해 방금 휴대폰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알려주세요’
인증번호를 통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하므로 구매의사가 없다면 인증번호는
알려주지 않는다.
- ‘상품을 받은 후, 사용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이 됩니다.’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면 반품할 수 없다. 좋은 조건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둔다.
물품 배송 후에 확인해야 할 내용
▶ 배달된 제품이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에 이상은 없는지를 즉시 확인한다.
▶ 배송된 상품에 흠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A/S가 필요한 품목 등은 주의를 기울여 확인
한다.
▶ 카드결제를 했다면, 카드요금 청구서에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나 할부내역이 제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지로청구서를 받을 경우에는 매달 청구되는 청구액을 확인한다.
▶ 전화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물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후에는 반품이 어려우므로, 물품을 받은 후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하지 말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해야 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의사를 표시한다.
▶ 제품을 반품할 때는 반송한 영수증 및 택배 송장을 반드시 보관한다.
▶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의 철회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부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출처:소비자홈페이지>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구매 전 알아둘 정보 (0) | 2008.10.23 |
---|---|
해외구매 전 알아둘 정보 (0) | 2008.10.23 |
집이나 직장으로 판매원이 방문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둘 정보 (0) | 2008.10.23 |
집이나 직장으로 판매원이 방문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둘 정보 (0) | 2008.10.23 |
전화판매로 구매전 알아둘 정보 (0) | 2008.10.23 |
TV홈쇼핑을 이용할 때 알아둘 정보 (0) | 2008.10.23 |
TV홈쇼핑을 이용할 때 알아둘 정보 (0) | 2008.10.23 |
기프트 카드란 무엇인가? (0) | 2008.10.23 |
기프트 카드란 무엇인가? (0) | 2008.10.23 |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란? (0) | 200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