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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판매로 구매전 알아둘 정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23. 16:50

전화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응답을 유도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법이다. 텔레마케터의 권유와 판매상술에 의해 소비자가 신중하지 않게 계약할 우려가 있다.

 전화판매로 구매 전 알아둘 정보

▶ 텔레마케터가 너무 좋은 조건으로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면,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제안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둔다.

▶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담당 판매자의 이름을 적어둔다.

▶ 반품 및 교환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 반품할 주소지와 문의처를 물어보고, 적어둔다.

▶ 구매 시 계약서를 요청한다.

▶ 계좌입금으로 결제할 경우, 개인명의의 통장이나 판매원 명의의 통장에는 입금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때 일정기간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므로(결제수단에 따른
    주의사항은‘신용카드’편, 구매 후 지침은 ‘할부거래’편 참조)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배송비와 배송일을 확인하고 배송지 주소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텔레마케터가 판매상술로 많이 쓰는 표현의 예

- ‘방금 상품에 당첨되었습니다. 배송비만 부담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당첨을 가장하여 나중에 제품가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품당첨 또는 우편
   요금, 세금, 포장비만 내면 된다는 제안은 거절한다.

- ‘무료샘플을 받아본 후, 좋으면 구매해도 되니 주소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샘플이 아닌 정품을 보낸 후,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 ‘신분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관리는 소비자의 몫이므로, 판매자가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을
 위해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한다.

- ‘절대 결제는 되지 않고, 신분확인을 위해 방금 휴대폰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알려주세요’

   인증번호를 통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하므로 구매의사가 없다면 인증번호는
   알려주지 않는다.

- ‘상품을 받은 후, 사용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이 됩니다.’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면 반품할 수 없다. 좋은 조건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둔다.

 물품 배송 후에 확인해야 할 내용

▶ 배달된 제품이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에 이상은 없는지를 즉시 확인한다.

▶ 배송된 상품에 흠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A/S가 필요한 품목 등은 주의를 기울여 확인
    한다.

▶ 카드결제를 했다면, 카드요금 청구서에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나 할부내역이 제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지로청구서를 받을 경우에는 매달 청구되는 청구액을 확인한다.

▶ 전화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물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후에는 반품이 어려우므로, 물품을 받은 후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하지 말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해야 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의사를 표시한다.

▶ 제품을 반품할 때는 반송한 영수증 및 택배 송장을 반드시 보관한다.

▶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의 철회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부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출처:소비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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