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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직장으로 판매원이 방문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둘 정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23. 16:51

방문판매는 판매업자가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집이나 직장으로 판매원이 방문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둘 정보

▶ 방문판매원의 주민등록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확인한다.
    방문판매원의 이름, 회사 주소 및 상호, 그리고 그 판매원이 적합한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강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판매원이 ‘공짜 선물 증정’,
    ‘사용 후 효과 없으면 무조건 반품’, 또는 ‘옆집 사람도 방금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등의
    말을 하면 주의한다.

▶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방판법 제8조제2항제1호, 전상법 제21조제2항제1호 )

 ◇ 포장을 개봉(훼손)만 하여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만적 판매행위로서 처벌대상
     이 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방문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자칫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으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
    나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뒤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성명, 반품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한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 간혹 방문판매업자 중에는 소비자가 구두로 청약철회의사를 밝히면, 고의로 시간을 지연
    시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우체국
    의  내용증명제도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히도록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된 날에 그 효력
    이 발생한다.)

▶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의사를 표시한다.

▶ 제품 반품 시 반송한 영수증 및 택배 송장은 반드시 보관한다.

▶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의 철회를 지연시키거나, 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부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방문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재화 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출처:소비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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