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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케이 김경준 징역 8년 벌금 100억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5. 29. 01:26

대법, 주가조작 등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준(43)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한편, 미국 국무부 장관 명의의 여권과 법인설립 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식 매각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시세를 조종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BBK 의혹 김경준 징역8년 벌금100억 확정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을 하는 한편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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