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제도, 유출 피해시 뒷 6자리 변경 가능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주미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변경하는 주민번호를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 6자리인 생년월일과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뒤 7자리의 첫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주민번호 변경제도 절차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시, 군, 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시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정안은 다음 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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