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1.73% 오른다. 이로써 4인가구의 월소득이 134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기준소득과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3% 오른 446만 73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30%이하인 134만 214원 이하일 경우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또 중위소득 대비 40%인 178만 6952원 이하인 가구엔 의료급여가, 43%인 192만 973원 이하인 가구엔 주거급여가, 50%인 223만 3690원 이하인 가구엔 교육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의 29%보다 1%포인트 높아져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며 "4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 6698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부터 자동차 검사료 최대 4000 원 인상 (0) | 2016.07.15 |
---|---|
스트레스 받는 뼈 피로골절 주의 (0) | 2016.07.15 |
야식 복부비만 만성 소화불량·불면증 시달리기도 (0) | 2016.07.14 |
미나리 비타민 A, B1, B2, C 가 다량으로 함유 (0) | 2016.07.14 |
여름휴가철 주의해야할 3대 감염질환 (0) | 2016.07.14 |
불량방수팩 주의 누수 피해 95% (0) | 2016.07.11 |
무더위 폭염대비 건강관리 (0) | 2016.07.11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0) | 2016.07.11 |
올바른 응급실 이용원칙 (0) | 2016.07.11 |
피부암 (0) | 201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