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대처법
대부분 쌍방과실… 섣부른 인정 피해야
견인업체 이용땐 바가지요금 조심을
보험금 50%범위내 미리 받을수 있어
겨울철은 폭설이나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험 없는 운전자는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대처법을 소개한다.
◆사고 피해자라도 돈 낼 수도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상식이다. 그 다음엔 어느 차량이 사고의 주(主)원인이었는지 ‘과실 비율’을 따져 보게 된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해서 정하는데,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 액수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양쪽 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 만큼,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는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후유증 유무(有無)를 살핀 후에 하는 게 좋다. 후유증은 적어도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 만약 운전자 간에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쓰더라도 이는 부상에 대한 것이지, 후유증까지 포함하진 않는다. 합의서를 쓴 이후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면, 합의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연 1만5000~3만원)에 가입하면 된다. 타이어 펑크,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견인 등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제한이 아니라, 연간 5회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견인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견인차가 불쑥 나타나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응했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견인업체는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정비공장에 차를 입고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가지 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 LG화재 신동일 과장은 “견인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차를 옮겨준다고 해도 나중에 정비요금에 포함돼 나올 수 있다”면서 “굳이 이용하려면 견인 장소와 거리,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앞당겨 받고 싶다면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생활비가 아쉬워질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假)지급 보험금 제도’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일부 보험금을 선(先)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 이 중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담이 없고, 휴업손해액과 위자료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앞당겨 받는 것이다. 다만 휴업손해액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 소득이 차감된 부분만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언제까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2005년 12월 1일 발생했고, 병원 치료가 2006년 1월 24일 완료돼 퇴원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 2년 후인 2007년 12월 1일자로 사라진다. 물론 사고 신고를 하고 나서 보험사 처리가 2년 이상 길어지는 건 상관없다.
1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자동차를 즉시 세우고 먼저 사상자의 응급처치, 즉 흐르는 피를 멎게 하든가 인공호흡 등 조치를 취하면서 빨리 인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 그리고 가입된 종합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수, 피해의 정도 등을 신고 하야 한다.
보행자나 운전자 등을 손상케 하는 사고 발생시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옮겨 진단 조치 토록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고 당사자 상호간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 전화번호, 차량번호등을 명함등에 기록해서 차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에 대하여 솔선하여 협력 해야 한다.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자동차를 목격한 때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그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112에 신속히 신고 한다.
사고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2. 교통사고 처리 과정
1. 사고발생
2. 경찰 사고 신고접수
3. 경찰 현장출동
- 관련자 진술청취
- 조사요원배정
4.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 중요위반 10개항 인사사고 해당 유무
5.공소권 없는 사고
일반교통사고 (보험가입, 합의)
- 합의서 또는 가해자 보험가입사실증명 제출
- 스티커 발급
6. 운전자 귀가
5. 공소권 있는 사고
(도주, 사망, 중요위반10개항 인사사고)
- 가해자 심문조서 작성
- 피해자 진술서 작성
- 보험 접보
- 피해자 진단서 및 물적 피해 견적서
- 가해자 보험가입사실 증명 제출
6. 영장, 지휘청구
7. 지휘결과
구속수사시 유치장 수감
불구속입건시 운전자 귀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교통사고자 처벌 형량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때는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
-차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이하의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
5. 교통사고운전자 책임
(1)형사상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은 공소권이 없는 사고와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 구분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할 수 있는 종합보험(전액보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다음 사고의 경우는 형사 처벌된다.
- 사망사고
- 뺑소니사고
- 중요10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
`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2) 행정상의 책임
- 운전자가 교통사고 도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경우 일시 도로 공동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사고 재발 등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제도가 있다.
-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합산된 벌점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3) 민사상의 책임
-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물적 피해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인적피해가 발생되는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자는 이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손해 배상의 특례로서 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입된 보험 회사에서 보상 책임을 진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인전, 물적 피해의 신속한 회복이 요구되지만, 원만한 합의로 인한 형사적 책임의 면책이나 감면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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