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계 연장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등록세 감면 =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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