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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 달라지는 것 - 환경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2. 00:53

어린이용품 건강피해 우려시 리콜 요구

환경간이평가절차 도입돼 기간 단축

유치원과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생활공간과 장난감 같은 어린이 물품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돼 유해성이 포착되면 개선ㆍ준수명령이나 리콜 권고가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하는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된다.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변경 =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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