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계약자 |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 |
Q. | 건강진단(健康診斷, medical examination) |
생명보험 의학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론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 보험의 건강진단 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검사 등도 실시한다. 진단의는 보험 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 |
Q. | 가계약(假契約, binder) |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 |
Q. | 가입연령(加入年齡, age at entry ; entry age) |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1년미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 |
Q. | 가입자격(加入資格, eligibility) |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염려를 감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
Q. | 기초서류(基礎書類) |
보험사업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복지가 관계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보험회사에 임의로 맡겨 둘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서류를 지정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사운영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기초서류라 한다. 기초서류에는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4종이 있다. | |
Q.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
Q.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Q. | 보험자 |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닌 보험회사를 말한다. | |
Q. | 보험연령(保險年齡, insurance age) |
보험료 산정연령을 말하며, 이를 개개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연령, 계약시 연령 등으로 부른다. 보험연령은 실제연령이 가장 가까운 정수(整數) 연령(최근 만연령)이 쓰여진다. 즉, 만연령에서 6개월 이하는 절사, 6개월 이상은 절상을 한다. 다만 1개월은 언제나 30일로 계산한다. | |
Q. | 보험의 모집(保險의 募集, insurance soliciting) |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뜻한다.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업법 제3장(보험의 모집)에 의해서 보험모집행동은 감독을 받고 있다. 보험업법상(業法上)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①보험사업자의 임·직원 ②보험모집인 ③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④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 |
Q. | 보험증권 |
보험계약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계약증서 | |
Q.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
Q.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생존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Q. | 보험기간 |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기간 | |
Q. | 재해사망특약(災害死亡特約, accidental death rider) |
생명보험의 재해관련 특약의 하나로서, 예측 못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때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일정률이 지급된다. |
Q. | 재해상해특약(災害傷害特約, accidental injury rider) |
생명보험계약에 부가되는 재해관련특약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금이 지급된다. | |
Q. | 종합표(綜合表, aggregate mortality table) |
경험사망표는 생명보험회사 등의 피보험자가 실제로 사망한 통계에 따라 작성한 것인데, 그 종류에는 종합표와 선택표가 있다. 종합표는 보험계약 가입 후의 경과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간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종합한 사망표이며, 생명보험회사가 의학적 진단 심사 등에 의해서 건강체만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국민표의 사망률보다 낮은 사망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Q. | 질문표(質問表, questionnaire) |
보험회사는 보험청약서 또는 첨부서에 보험계약에 대한 심사 및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위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 속하는 질문난(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응답의 기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질문표라고 한다. | |
Q. | 책임개시일(責任開始日, commencement date)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게되는 시작일을 의미하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한다. 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을 말한다. |
Q. | 보험금액 |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해지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 |
Q. | 장해등급(障害等級)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노동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우선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능의 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수종의 장해 군으로 구분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를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신체장해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판정된 장해등급에 기준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눈, 코, 귀,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흉복부, 장기,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
Q. | 재해고도장해보험금(災害高度障害保險金, accidental disability benefit) |
생명보험의 재해관련 특약의 하나인 재해사망 특약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 |
Q. | 재해관련 특약(災害關聯 特約, rider for accidental protection) |
생명보험 주계약에 부가하여 피보험자가 지급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급부금 지급에 관한 특약으로서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가족재해특약, 재해임원특약, 교통재해보장특약 및 가족교통재해보장특약 등이 있다. | |
Q. | 재해사망특약(災害死亡特約, accidental death rider) |
생명보험의 재해관련 특약의 하나로서, 예측 못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때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일정률이 지급된다. | |
Q. | 적립금(積立金, reserve) |
피보험자를 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적립금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계정에서 결산상 생기는 잉여금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금액이다. | |
Q. | 사망표(死亡表) → 생명표 |
어떤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사망표 또는 사망생잔표라고도 한다. 통상 어느 연령층의 어느 수(이를테면 10만명)에 대해서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사망, 생존의 상태를 통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餘命) 등이 연령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생명표의 종류는 관찰대상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남자표, 여자표, 남녀혼합표로 구별한다. | |
Q. |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policy reserve) |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것으로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종이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
Q. | 비상위험준비금(reserve contingencies) |
손해보험사업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위험이 평준화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 | |
Q. | 사망보험(死亡保險, insurance against death) |
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그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사망보험에는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망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다. | |
Q. | 사망보험금(死亡保險金, death benefit) |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 |
Q. | 사의(社醫) → 진사의 |
진사의란 생명보험에 있어서 의학적 선택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소정의 검진을 행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보험회사의 직원인 사의(社醫)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囑託醫)가 있다. | |
Q. | 수술특약(手術特約) |
생명보험계약에 부가하는 특약의 일종으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에 소정의 급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특약이다. | |
Q. | 수입보험료(收入保險料, premium income) |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중 또는 한 회계연도 중에 받아들인 보험료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수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를 원수수입보험료라고 하며, 이 원수수입보험료에 수재보험료를 보태고, 출재보험료를 공제한 것을 순수입보험료라고 한다. | |
Q. | 금치산자(禁治産者)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인데, 지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사능력이 회복하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후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나(민 13), 가족법상의 일정한 행위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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