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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량의 통행제한 무게는 43.2t 일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12. 10:42
교량을 설계할 때는 그 교량이 견뎌낼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가지고 그 교량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르면 표준트럭하중(DB하중)을 가지고 교량을 설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 DB-24 인 표준트럭하중을 가지고 설계하는 교량은 1등교, DB-18을 가지고 설계하면 2등교, DB-13.5를 가지고 설계하면 3등교가 됩니다.



이때 1등교를 설계시 사용된 DB-24 하중이 톤수로 환산하면 총 43.2ton 이고, 이를 설명드리자면 표준트럭의 생김새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표준트럭의 모양은 축이 3개이고 앞바퀴가 두개, 뒷바퀴가 네개가 2개의 축에 나누어 붙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말로하니깐 좀 이상하군요...)



앞바퀴 뒷바퀴 뒷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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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 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바퀴 하나당 부담하는 하중은 0.1W 이고, 뒷바퀴는 한개당 0.4W의 하중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두개니깐 0.2W, 뒷바퀴는 네개니깐 1.6W...모두합하면 1.8W



그런데 여기서 W는 DB-24에서 24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8W = 1.8 x 24 = 43.2 ton



DB-24 = 43.2 ton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입니다.



고로 결론은 통행제한 무게가 43.2ton인 교량은 1등교로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다란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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