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슈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사라질 듯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2. 09:36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지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규제개혁 방안 보고 지시에 따라 그동안 업계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해 시행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일일이 종이컵까지 재활용토록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1회용품 보증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예산을 확보해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이컵을 회수하는 설비와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금지돼 있는 1회용 종이컵 제공과 종이 재질 쇼핑백 제공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다.

실효성도 없고 업계와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1회용 종이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제한방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인수위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