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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와 환가료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15. 18:28

◈ 신용카드 해외사용 수수료 및 금액에 대한 고찰 ◈

◈ 적용 환율은 거래 접수일 기준 ◈

즉, 내가 인터넷으로 워킹비자를 접수했을때 1월 1일날 접수했다면, 호주이민성에서는 카드사용(전표)를 종합하여 VISA, MASTER브렌드사에 사용료 청구신청을 하고, 다시 VISA, MASTER사는 한국에 카드사에 지불요청을하죠. 바로 이때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브랜드 수수료 ◈

VISA는 거래금액의 1%의 브랜드 수수료

MASTER는 거래금액의 1.1%의 브랜드 수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 환가료 0.5% ◈

환가료율이란 외화 신용공여에 따른 은행 신용 공여일로부터 고객 결제일까지의 이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 즉....... ◈


1월 1일 인터넷으로 워킹비자를 접수 했을 경우 165AUD를 사용했고, 그날 AUD->USD환율을 적용하여 사용한 USD의 금액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오겠죠.


129.28UDS라면

◈ VISA ◈

(129.28X0.01)X1168.80+(환가료)

(129.28+1.29)X1168.80+(환가료)

130.57X1168.80+(환가료)

1520,610원+(환가료)

환가료=152,610원X0.5%

환가료=763.05원

152,610+763원

165AUD사용에 관한 최종 결제금액은 153,373원


◈ MASTER ◈

(129.28X0.011)X1168.80+(환가료)

(129.28+1.42)X1168.80+(환가료)

130.69X1168.80+(환가료)

152,750원 + (환가료)

환가료=152,750원X0.5%

환가료=763.75원

152,750+764원

165AUD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제금액은 153,514원


환가료율이란 외화 신용공여에 따른 은행 신용 공여일로부터 고객 결제일까지의 이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적용 환율은 거래 접수일 기준입니다.
미 달러화로 환산된 거래금액은 거래접수일의 국민은행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되어 원화 청구원금으
   로 확정됩니다.

미 달러화로 환산된 금액에는 브랜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타카드, 비자카드로 해외에서 거래를 하시면 거래금액
   이 미 달러화로 환산될 때, 각각 거래금액의 1.1%, 1%가 브랜드 수수료로 첨부됩니다.


  - 해외 현금서비스 이용분
 
구 분 현 행 변 경
마스터 미화원금 ⅹ 전신환매도율 + U$ 3.6 미화원금 ⅹ 전신환매도율 ⅹ 0.4%
비자 미화원금 ⅹ 전신환매도율 + U$ 1.5

제목 해외 이용대금에 대한 환율 적용 예를 알고 싶어요.
등록일 2002년 05월 22일, 19시55분36초 조회수 1530
내용

▶ 고객님이 이용하신 매출금액이 만약 미화 100불이라면 마스터 카드는 매출금액의 1.1%, 비자 카드는 매출금액의 1%( 통화전환수수료 : 해외 매출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전환하는 명목으로 마스터 / 비자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추가한 금액을 미화금액으로 확정하게 되며, 해외 전표매입회원사에서 마스터 / 비자 자금결제기구를 통하여 우리회사와 대금을 결제한 날짜의 국민은행 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즉, 4월 1일에 매출이 일어나고, 4월 5일자에 매출전표가 입력되어 우리회사와 대금을 정산하게 되면 저희 회사가 적용하는 환율은 4월 5일자 국민은행 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4월 4일자 전신환매도율이 1,310.50원 이었다면 원화확정금액은 KB*b비자카드의 경우 132,360원 [ ( U$ 100 + U$ 1 {매출금액의 1%}) * 1, 310.50 ] 이 되고,  KB*b마스타카드의 경우 132,491원 [ ( U$ 100 + U$ 1.1 {매출금액의 1.1%}) * 1, 310.50 ] 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용공여기간별(매출일로부터 고객님의 결제일까지의 기간) 소정의 환가료를 부가하여 최종 청구 원화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환가료가 510원 이었다면 고객님 앞 청구금액은 비자카드 132,870원 ( 132,360원 + 510원 ),  마스터카드 133,041원 ( 132,491원 + 510원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이용대금 환가료 부과기준
 
구 분 현 행 변 경
부과방법 신용공여기간별 부과 정율액 부과
환가료
산식
미화원금 ⅹ 장부가격 ⅹ
[신용공여기간(결제일-매출일)]/360 ⅹ
환가료율
미화원금 ⅹ 전신환매도율 ⅹ 0.5%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수수료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에는 크게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Mark-up란?
해외에서 이용하신 현지화폐 금액이 미화로 환산되어 결제될때 카드
종류에 따라 마스터, 비자, JBC에서 미화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
되는 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의 마스터;1.1% / 비자;1.0% / JBC;0% 각각 부과)

② 환가료란?
당사가 Master/ VISA/ JCB 사에 선지급한 결제금액에 대하여
추심기간(45일)에 상응하는 이자조에 해당하는 외환수수료입니다.
즉, 해외이용 신용카드 외화금액에 대해 회원님의 매출일로부터
결제일까지 당사가 선지급한 미화금액에
대한 자금부담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의 청구금액은 (사용금액 + 환가료)로
결제금액(현지화폐에서 미화로 환전된 금액 + Mark-up fee)
* 접수당일의 전신환 매도율 + 환가료로 구성됩니다.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편리한 점이 많답니다.
①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없으며, 여러국가 방문시 방문하는
국가의 현지화폐로 각각 환전을 하실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②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시 발생한 해외미사용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도난·분실 신고 접수일 60일전{신고접수일 불포함}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전액)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해외 여행자보험(LG카드-Gold 형-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발 2일전까지
당사 보험 서비스팀 ☎ 02-6355-1092 로 신청한 회원에 제공)
- 신용카드 국제전화 등

④ 환율 적용일이 매출일이 아니라 가맹점 전표 매입일 이므로 환율이 하락하는
주기에 사용하는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 호텔비 할인, 면세점 할인서비스(특정카드한함) 등
LG카드와 마스터 / 비자카드가 제공하는 각종 사은행사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LG카드 홈페이지

->주석: 일부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의 경우 환가료가 없습니다.

[출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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