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장애우] 장애인 구입 차량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7. 15:45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상자 : 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 장애인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운전 하여 출퇴근 할 수 있는 근로자

우선순위 : 장애인 근로자가 구직 장애인보다 우선하며 동일조건인 경우, 장애등급표상 상위등급 장애인 고연령자가 우선

제외대상 :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자 (대리운전자 포함) 이 규정에 의한 차량 구입자금을 융자받은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대상자동차 :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 지원내용

융자금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
차량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융자한도액으로 함
다만, 휠체어 탑재장치 등 특수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1인당 1천 5백만원 한도

융자금리 : 연리 3%

융자기간 : 5년 분할상환

융자 취급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한빛은행


- 신청절차 및 방법
통근차량 구입비용 융자신청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방사무소
제출서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지원여부 통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 받음


차량구입후 자동차등록사본 제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 운전면허 자격 및 종류

구분 1종보통 2종보통 비 고
지체장애 중복장애 및 양발양손장애는 응시할수없다. 중복장애인 중 운동능력측정 테스트를 통과한 장애인 응시나이 18세 이상
시각장애 두눈을 동시에뜨고 시력이 0.8 이상 양쪽눈이 각각 0.5 이상(교정시력 포함) 두눈 0.7 이상, 한쪽눈을 보지못할 경우 다른한눈이 0.7 이상, 시야 150도 이상
청각장애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한다)

- 장애우 운동능력 측정표
항목 세목 합격 약간불명 불량
핸들조작 조 작 량
조 작 력
(측정치)
지속기간
(측정치)
소요시간
580도
4.8kg
4.8kg
24초
580도
2.5초
480-580도
3.6-4.8kg
3.6kg
24초
430도
2.5초
430도미만
3.6kg미만
 
 
 
 
발브레이크조작 답 력
(측정치)
지속시간
반응시간
정확성
40kg
40kg
24초
0.72초
정 상
30kg
30kg
24초
0.72-0.84초
부정확
30kg미만
0.84초
 
 
 
수동식브레이크조작 압 력
(측정치)
지속시간
8kg
8kg
24초
6kg
6kg
24초
6kg미만
 
 
액셀레이터조작 답 력
(측정치)
지속시간
정확성
4kg
3kg
24초
정상
3kg
3kg
18-24초
부정확
3kg미만
3kg
18초미만
 
수동식 견 인 력 8kg 6kg 6kg미만
액셀레이터조작 (측정치)
지속시간
6kg
24초
6kg
18-24초
6kg
18초미만
클러치조작 답 력
(측정치)
지속시간
원활성
10kg
10kg
24초
정상
7kg
7kg
24초
부정확
7kg미만
 
 
 
기아변속조작 원활성 정상 부정확
사이드브레이크조작 견인력
정상
12kg
정상
9kg
부정확
9kg미만
 

- 세액 감면 혜택
구분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장애 1-3급
(시각장애포함)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시각 4급 면세 안됨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국가유공자
1~7급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장애 4-6급
(시각장애5-6급)
면세 안됨 면세 안됨 면세 안됨 면세 안됨 전차종
면세


.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 등록 및 보유시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 공채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 주의사항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 구비서류

필수구비서류 장애인 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 사본 (출고전)
자동차 등록증 사본 (출고후)
운전 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공동 명의 출고시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입증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원본 첨부)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예)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시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용 자동차의 표지는 장애인에 대해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애인 등록증

소요시간 : 즉시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 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식별표지 발급 대상 차량
  1.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 차종과 관계 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3. 차식별 표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음

  4.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장소: 읍/면/동 사무소식

  2.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진 2매

  3. 카드 발급 비용: 4,000원 (유효기간 7년)
문의처 각 읍/면/동 사무소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 자매를 말한다)가 소유 ·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일반 차량을 출고하여 LPG로 변경할 경우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보증 수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반드시 필요


- LGP 구조변경절차

절 차 장 소
1.LPG사용 증명서 신청/발급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
2.구조변경 신청 구비서류 발급 LPG 업체
3.구조변경 승인 신청/승인 시/군/구청 지역교통과 자동차 등록계
4.구조변경 및 정비 LPG 업체
5.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6.구조변경검사 자동차검사소
장착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 차량 구입시 등록세를 면세받은 장애등급 1, 2, 3급은 등록세 7,500원을 면세받는다.
모든 LPG운전자는 LPG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신청비 10,500원


- LPG 구조변경절차
항 목 구비서류
LPG 사용 증명서 신청 1.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운전면허증 사본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 1.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2.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3. 구조변경 전·후 설계도
4. LPG가스 양도증명서
5.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
6. 자동차등록증 사본
7.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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