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상식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팔 경우 거래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통한 전문업체거래와 개인대 개인의 당사자간 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이용해 중고차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사의 영업사원(딜러)이 정식 등록된 사원이며,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차후 금전적,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계약서의 약관은 반드시 확인할 것.
이전등록날짜를 반드시 확인 받을 것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을 반듯이 받을 것(차량을 이용한 날짜만큼 세금을 냅니다.)
중고차 거래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법적인 하자(근저당설정.압류.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가 발생할 경우의 피해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사자 거래는 거래 종료후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몇가지를 반듯이 확인하신 후에 거래하셔야 합니다.
거래할 차량이 선택되면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셔서 거래차량의 근저당설정,압류,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반듯이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받고 지문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자동차세금,환경개선부담금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를 하셔서 계악서의 약관에 기재하셔야 하며, 가능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여 제세공과금의 책임을 명백히 햐여야 합니다
중고차거래시 논란이 되어 왔던 자동차세금의 책임을 차량이전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세금은 매도인이 이후의 세금은 매수인이 납부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예) 이전등록시점:ㅇㅇㅇㅇ년 4월 20일
차량명: 아반떼 1.5 --> 1기분세금(6개월): 130,000원
매도인부담금:130000×110일(매도인이 소유한 기간)÷180(분기세금 기준 6개월)=79,444원
매수인부담금: 130000×70일(매도인이 소유한 기간)÷180(분기세금 기준 6개월)=50,555원
중고차 구입시 차량 점검 방법
사정에 맞는 중고차를 결정하셨다면, 구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너무 가까이에서 살피게 되면 차체의 균형을 고루 살펴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로부터 몇걸음 물러선 곳에서 균형을 살펴야 한다.
자동차를 측면에서 바라보아 균형이 고른지 살핀다. 즉, 앞부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뒷부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뒤쪽이 너무 낮거나, 약간이라도 주저앉아 있으면 평소에 무거운 짐을 많이 실었을 것이므로
차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정면에서 바라보아 좌우 균형이 맞는지도 살핀다.
자동차 표면 도장상태를 햇볕 아래서 보아 도색의 빛깔 이 전체적으로 똑같은지 살핀다.
만일 부분적으로 칠상태가 고르지 못하면 충돌사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
중고차는 어느 정도 흠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소한 흠집이나 긁힘 자국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차체의 밑바닥도 플래시를 비추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접 시동을 걸어보고 시동이 자연스럽게 걸리는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거운 듯한 소리, 너무 가벼운 듯한 소리, 또 고르지 못한 소리는 모두 엔진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에어컨, 히터, 윈도와이퍼, 오디오, 각종 등화 등도 작동시켜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본다.
출발해서 4km 정도 주행하면서 100m/h까지 속도를 내보면 숨어 있던 차량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즉 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는지, 직진할 때 핸들이나
차체가 쏠리지 않고 곧게 나가는지도 확인한다.
주행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제동력도 측정해본다.
주행 중 기어변속이 부드럽게 되는지, 기어변속중 특이한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엔진후드를 열고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한다
엔진룸은 반질거리는 기름기도 제법 묻어 있고, 정기적으로 손질한 흔적이 있는 깔끔한
상태이면 좋다
냉각수나 오일 등이 새어나온 흔적이 있으면 안되고, 벨트(발전기· 에어컨·파워스티어링벨트)가
낡아 있거나 느슨해져 있다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이다.
엔진룸내부와 밖의 칠 상태가 약간이라도 다르거나, 용접을 한 흔적이 있으면 충돌사고를
겪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내로 들어가 시트, 천장, 도어 등의 파손 및 오염여부도 살펴본다.
천장에 얼룩이 있으면 물이 샌다는 증거이고 매트를 들어내고 밑바닥을 확인해 심하게 튀어올라
온 곳이 많으면 차를 거칠게 몰았 다는 증거이다
휘발유 냄새가 나면 연료탱크가 새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중고차라고 해도 필수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할 스페어 타이어, 차체를 들어올리는 잭, 잭을 작동
시키는 잭핸들, 타이어 휠의 볼트 너트를 풀고 조이는 휠너트렌치, 그리고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을 점검해보고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이전 등록 비용 및 절차
중고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판 사람에게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취득일로부터 15일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확인 - 등록세 고지서발급 - 등록세납부/채권구입/인지(3,000원)구입 - 증지(1,000원) 구입 - 서류접수 - 번호판반납 - 지방차량은 번호판대금(3,960원) 납부
등록시 소요비용 = 취득세 + 등록세 + 공채매입 + 수입증지 + 번호판비
등록세 - 차량 과표의 5%(승용차), 2%(경승용차), 3%(승합)
취득세 - 차종 관계없이 차량 과표의 2%
교통채권 - 해당 차량 과표의 6%(승용차), 4%(경승용차), 13~43만원(승합)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즉석에서 매도 가능하므로 승용차의 등록 실비용은 3%미만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양도인 (파는 사람)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인감 및 검인날인필)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최종영수증 또는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5일내 발급분)1부
인감증명서가 제외되는 경우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주민등록증(앞,뒤) 사본을 제시하고 등록 관청이 통화로 확인시
양수인 (사는 사람)
신분증
책임보험영수증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청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필)
차를 구매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때
중고차를 팔았을 때 차를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을 때에는 차를 판 사람이 우선 차를 산 사람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 후 차를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를 판 사람이 구비서류를 차를 산 사람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
등록 관청은 차를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내의 기간을 선정 이전등록할 것을 최고
최고기간내 이의제기 않거나 최고장이 도달되었는데도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 등록 관청은 등록원부 정리 등록절차 완료
만일 최고기간 내 이의제기 또는 최고장이 발동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며 관할법원 확정판결 등의 정본제출시 이전등록
- 차를 판 사람이 구비서류를 차를 산 사람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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