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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심원 제도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12. 10:57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서, 뽑히게 되고요.
뽑히게 되었을시에는 의무적으로 꼭 참여를 하셔야합니다
제한이 있다면,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나 또 교도수
또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앞세워서 다른 배심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은 제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법 무 부 - http://www.moj.go.kr/

앞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사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그간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나,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가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년간 100~200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시범실시를거친 후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재판 모델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히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안내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최근 전국 5대 도시의 지하철에 게시된 안내문, 법무부 만화 홍보물, 알기쉬운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Q&A,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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