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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서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25. 17:39
필수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개명허가 신청서 1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양식에 따라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2. 호적등본 1 가까운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유효기간 : 6개월)



- 필수서류는 개명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인우인 보증서 1 친족이 아닌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
 2.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2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을 첨부.
 3. 소견서 [*] 필요에 따라 의사, 교사, 직장상사, 동료 등이
개명허가에 관한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
 4. 증거자료 [*]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신, 사진, 영수증, 작명가의 작명인증서, 감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등의 서면 자료.
 5. 진술서 [*] 본인 그리고 친구, 동료, 상사, 이웃 등이 개명의
필요성을 진술하여 작성.
 6. 동의서 1 미성년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

 

- 기타서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 또는 보증할 수 있는 보완 서류로서 개명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며, 개명허가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명허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청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허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며,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서류 중 해당 부수가 [*]로 표시된 서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타참고자료

항고장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항고할 경우.



- 항고의 경우 허가확률은 지극히 낮아지며, 본인이 출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처음단계에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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