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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25. 17:36

- 개명의 의의

   개명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명 전 참고사항

   개명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움과 혼란이 따르는 것으로,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허가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후 약 2~8주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이 있어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 개명 사유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
   남자와 여자의 성별구별이 어려운 경우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우리 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등

 
- 개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개명허가신청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우인보증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우인 2명의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우인보증서에 첨부합니다)
   기타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개명 신고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는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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