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 예금으로 전환후 1년을 기다렸다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 저축 납부한 기한은 인정이 안되나요?)
2. 청약 저축을 깨지 않고 지금청약 예금에 300만원을 예치하면 언제 청약 가능한가요? 몇순위 정되될까요?
3. 지금 사는 지역에 300만원을 예치하면 원하는 평수에 청약이 가능한데요. 30회까지 납부하고 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전환을 해서 모자른 20만원을 한꺼번에 같이 넣어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의 답변:
ㅁ.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시, 청약부금과 조금 다릅니다.
ㅇ1. *청약저축은 2년이상 24회차이상 납입하면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과 다른 점은 청약예금으로 변경시,
저축인정금액(다달이 연체없이 납입한 금액)이 청약예금 해당평형대 금액에 해당하면
분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시
거치기간없이 즉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 청약가능 청약예금[서울부산300만원,광역시250만원,기타시군200만원]
전용면적102평방미터이하 청약가능 청약예금[서울부산600만원,광역시400만원,기타시군300만원]
전용면적102평방미터초과 135평방미터이하
청약가능 청약예금[서울부산1,000만원,광역시700만원,기타시군400만원]
#ㅇ.광역시 청약저축 500만원은 광역시청약예금400만원으로 변경하면
전용면적102평방미터[분양면적39평형]이하애는 즉시 청약가능합니다.
ㅇ.200만원을 보충하여 광역시 청약예금700만원으로 바꾸더라도
1년내에는 102평방미터이하에, 1년경과시는 102초과135평방미터[분양48평형]이하에 청약 가능합니다.
#ㅇ.광역시 청약부금 500만원은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전용면적85평방미터[분양면적33평형]이하만 청약 가능합니다.
ㅇ.광역시 청약예금 400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1년내에는 85평방미터이하에, 1년경과시는 102평방미터이하에 청약 가능합니다.
3의 답변:
청약저축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예금을 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대원명의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가입일로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저축은 1세대 1통장이고, 청약예금은 1인1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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