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청약저축을 가입할때는 금액 상관없이 오래 저축해야 좋다고 들었는데 며칠전 교육에서는 금액을 더 높여서 저축하라고 하더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다음은 청약저축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
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위의 내용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기간과 금액 모두 청약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님께서 참고하실 내용은 청약통장은 단지 청약의 자격만을 얻을 뿐이며 실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자금은 별도의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은 주택청약 시점까지는 유동성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청약만을 생각해 금액을 높이기 보다는 그 이전에 필요한 목적자금의 규모와 이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 저축액, 그리고 현재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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