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제도
매매거래의 일반절차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는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비회원 증권회사는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12:00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휴장일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3. 토요일
4.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5.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호가의 취소 및 정정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소에는 전량취소와 일부취소가 있는데, 일부취소의 경우 취소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최초 접수된 시간으로 봅니다.
호가의 정정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정정에는 전량에 대한 가격정정과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이 있는데, 전량정정의 경우 기존호가는 정정호가 제출시 새로이 호가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일부정정의 경우 정정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정정수량은 정정호가 제출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정정은 가격정정만을 의미하며 수량정정은 정정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격의 변경없이 호가수량을 추가하여 정정하는 경우 신규호가의 추가제출과 같은 의미가 되고, 가격의 변경없이 호가의 수량을 줄여 정정하는 경우 호가의 일부취소와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가의 종류간 정정(예 : 지정가호가→시장가호가)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호가 가격 단위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호가 단위 | Tick Size | ||
5,000원 미만 | 5원 | 0.5 ~ 0.1% |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10원 | 0.2 ~ 0.1% |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0.5 ~ 0.1% | |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100원 | 0.2 ~ 0.1% | |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0.5 ~ 0.1%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0.2%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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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종류별 매매수량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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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소의 매매수량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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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한폭 제도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15%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가격제한폭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제한폭 변경 내역
구분 가격제한폭(%)
'95. 4월 이전 - 정액제 : 기준가격대별 17단계 / 평균 : 4.6%(2.2~6.7%)
'95. 4. 1 - 정률제 / 6%
'96. 11. 24 - 정률제 / 8%
'98. 3. 2 - 정률제 / 12%
'98. 12. 7 - 정률제 / 15%
상한가 / 하한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는 일별로 호가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하거나 뺀 가격이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
<예시>
산출방법
- 1차계산 : 기준가격에 0.15를 곱합니다.
- 2차계산 :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
- 3차계산 : 기준가격에 2차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 당해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산출예시 : 기준가격이 9,980원인 경우
- 1차계산 : 9,980원×0.15 = 1,497원
- 2차계산 : 1,490원 (9,98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 1차절사)
- 3차계산
상한가 : 11,450원
합산가격 : 9,980원+1,490원=11,470원
호가가격단위 적용 : 11,47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50원미만 절사(2차절사)
하한가 : 8,490원 (9,980원-1,490원)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루 중 가격변동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새로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등의 기준가격
신규상장종목은 매매개시전 단일가매매 시간(08:00∼09:00)동안 일정가격 범위 내의 접수한 매도·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우선주의 경우 50%)∼200% 이며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가격의 50%∼200% 범위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
기준가격 결정이후(09:00 이후)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평가가격이란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가격 결정시, 비정상적인 가격의 호가에 의한 주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평가가격 설정의 기준 당해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공모가, Kosdaq주가)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며, 기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기업분할, 신설합병 등)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평가가격 | 호가범위 | |
신 규 상 장 |
일반종목 | 공모가(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 | 90%~200% |
Kosdaq종목 | Kosdaq시장에서의 최종일 종가 | 90%~200% | |
지주회사 | (상장법인등의시가총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주식수 (단, 상장법인등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 최저호가가격은 50%로 함) |
90%~200% | |
기타 | 주당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 | 50%~200% | |
재 상 장 |
기업분할 (정상) |
분할전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시가총액×순자산분할비율/분할후종류별주식수 | 50%~200% |
기업분할 (부실) |
존속법인 : 분할전 최종매매거래일의 종가 신설법인 : 주당순자산가치 |
(분할전 종가이내) | |
신설합병 | 합병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합병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 최저호가가격은 50%로 함) |
50%~200% | |
주식병합(감자) | 전일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가격(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 50%~200% (5원~200%) | |
우 선 주 |
우선주 최초상장 |
보통주의 전일종가 | 50%~200% |
종류가다른 우선주의 상장 |
기상장우선주의 전일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 50%~200% |
주식분할 ㆍ액면병합ㆍ주식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
주식분할 또는 액면병합된 종목의 기준가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자본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감소)된 종목은 평가가격의 5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저가에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종목의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인 5원을 최저호가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세제도
기세란 당일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중 매매거래가 성립하므로 종가가 형성되나, 일부종목에 중요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호가 없이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만 있거나, 매도호가 없이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고 직전일의 종가를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면, 당해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기세는 종가로인정되므로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되고, 유가증권의 가격적 효력을 가지며, KOSPI산출등 주가지수 산출시에도 기세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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