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란 무엇인가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현재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공주택 청약기회가 돌아간다는 불만이 높았고,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청약통장 효용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겹쳐 2007년 이후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가 111만5000명 줄어들었고, 금액으로는 6조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고,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입주자저축 방안을 도입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정 수준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입주자저축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대상 : 미성년. 주택 수유자도 상관없이 가입 가능
납입방법 : 적립식 (월 2만원~50만원 이하 5000원 다위), 거치식 (1500만원까지 일시납부 가능)
만능청약통장 5월부터 가입.. 1500만원 주택형 변경 가능
만능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5월초 선보인다.
이 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매월 납입금액도 2~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예치금 최대한도는 1500만원까지며 50만원을 초과해 납입이 가능하다.
1500만원 예치시 최초 청약시에 정하는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납입횟수를 2년간 채워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새로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09년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종합통장은 5월초부터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출시된다.
◇ 청약저축과 예.부금 종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2~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불입하면 된다.
단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키로 했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5년 이상 경과시 이자율 4% 이하)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 선택= 청약종합통장 가입시 주택 규모 선택도 기존 청약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청약 예·부금처럼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 및 주택용지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했다. 단 기본적으로 2년간 24번 납입해야 해야 주택형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설계했다.
단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월초 출시하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리
미성년자 가입 허용, 통장 갈아타기 불편도 해소, 기존 통장 가입자는 해지 말고 유지해야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새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 형태(공공, 민영)와 주택 규모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했지만 이제는 통장 하나에 청약저축, 예.부금 기능이 모두 통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12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장으로 복잡했던 청약 통장의 종류가 간소화되면서 신규 가입자의 통장 관리가 쉬워지고,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저축과 예.부금을 갈아타는 불편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청약통장의 등장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은 일부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신규 가입자 = 일단 신규 가입자들은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매월 2만∼50만원씩 불입하는 납입식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별로 한도액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대상인 민영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고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도 주택종합통장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통장 개설을 검토해볼 만하다.
국토해양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통장을 가입하더라도 통장가입기간을 2년(24개월)만 인정해줘 실제 1순위는 만 20세 이상부터 발생하고, 무주택 기간도 만 20세 이후부터 기산할 예정이다.
예컨대 만 10세에 통장에 가입해 24세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1순위 2년, 20세 이후 4년을 합해 총 6년이 되고, 무주택 기간은 4년이다.
이 때 실제 통장 가입기간(14년)을 다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내집마련의 꿈을 동시에 갖게 해줄 수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기존 가입자 = 기존 통장 가입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주택종합통장에 새로 가입하면 '1인 1통장' 원칙에 따라 기존 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통장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청약가점제 등 기존 청약관련 제도도 바뀌지 않는다.
특히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기존 통장을 해지할 경우 통장가입기간 항목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가점제 점수가 당첨을 좌우하는 판교신도시나 송파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인기지역 청약예정자들은 특히 기존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점제 점수가 낮은 경우,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가 2∼3년 후 분양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번 청약통장 신실로 표면적으로 기존 통장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1순위에 진입하는 2년 후에는 청약가점제를 제외한 추첨제 물량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기존 가입자의 인기지역 당첨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재당첨 제한기간도 함께 단축됨에 따라 청약가점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추첨제 경쟁률 상승으로 인기지역 당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점제 점수를 쌓아 당첨확률을 높이는 게 힘들 때는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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