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발적퇴사를 유도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려 사표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본인 의사로 퇴사시?
실업급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관련 하여 아래 내용에 충족하신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님께서 이직을 위해 퇴직하신 것으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ㅇ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이나 전직을 계획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에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했지만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연간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실업급여 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당장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악화등의 이유로 해고시에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노령자고용이나 청년,장기구직자 채용시 따르는 정부의 보조금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볼려고 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감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암튼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해고시 (물론 해고전 1개월통보또는 1개월치 급여 지급문제있음). 정리해고시엔
3개월로 알고 있고, 이경우엔 10인이상인가.(정확히 몰라서. 1인이 아니라. 여러명 해고시에)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의 경우 대부분. 조금 체계가 잡힌 회사에서. 고려되는 사항이고. 영세한 기업체에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슨 상조광고 비슷하네요.. 그냥그냥. 대충대충. 받는 사람 받고. 안해주면 못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꼭 타야하면.(요즘 경기엔.필히!). 회사에서. 비자발적실업(인원감축, 고용악화.)으로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자발적실업이라도. 탈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1. 급여 체불. (30%이상 2개월 연속체불, 1년내 3개월 체불, 100% 2개월체불(?. 1개월인가.인터넷조회하면 혼동됨))
2. 근로조건의 변경. 휴무.1개월 근무시 5일(?. 정확힌. 모름.) 이상 휴무 한것이 또 몇개월.2~3개월이겠죠.
3. 급여가 깍인경우 (이경우. 급여이체통장이 . 있으면. 2~3개월간. 급여가 30%이상.(특근,잔업?은 해당없는지도.)
하락되었으면. 사유가 되겠죠.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30%이상 (동의없이) 깎이면. 사유가 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회사가 몇군데나 되는지. 이것 생각하면 열불나죠. 회사는 당연히 안써주는 방향. 고용보험에선
의아한듯 왜 안 썼느냐?. 말씀들. 암튼. 국민연금이나.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월급여의 30%이상 지급 안되었
으면 해당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다음은 정말 골때리는 암튼 개인적으로 숨넘어가는 질병, 회사가 타도시로 이전하거나, 최첨단 우주선 쏘아올릴정도의
장비가 들어와 적응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도전할 이유.
* 자발적 퇴사시. 임금체불., 무급휴무일수. , 급여의 감액(30%?.). 이 사유로 2~3개월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드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남들이 뭐라고 하던.
일하세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일만 맡기셔도. 청소라도 하시면서. 일을 만들어서 하세요. 성과 안나온다고 해고
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회사에 아주 특별한 잘못을 해야 해고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타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당해고하기도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대개 그냥 해고 하지만요.)
또, 퇴사한 뒤 실업급여신청후 다른 회사에 일찍 취업하시면 조기취업수당이란 것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도저히 아닌 회사이면, 실업급여신청 여건이(자발적이라도.) 되면, 빨리 다른 회사 알아보신후 취업하시면 혜택도
있으니. 열심히 하셔서도 안되면 다른 길도 있으니. 암튼 건투를 빕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받는법은 이렇습니다~!
1.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체크!
=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상태인 경우
㉠ 내가 일한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소급해서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퇴직일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1년6개월)의 기간동안에 다녔던 모든 직장에서의 근무일자를 합해서 180일 이상(6개월)이면 ok. ㉢ 마지막 직장에서 내가 바라지 않은 사유로 퇴직했어야 함.
<인정되는 사유>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해야할 경우임..)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유> · 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권고사직)된 경우 · 그 외 다수.. 암튼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경우는 안돼!
2. 실업 급여 신청하자!
① 신청하기 전,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자!! 이것들은 본인이 들고 갈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 고용지원센터측으로 보내는 서류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1588-1919)해서 들어왔는지 물어보고 가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가입기간(근무기간),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직(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주가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되었으면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고용지원센터에 보내라고 재촉한다. 직장에서 계속 뻐팅기면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내에 신청해서, 그 안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기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② 신청하러 가자!! 이제 신청하러 직접 가면 된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로 간다. 요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아님 1588-1919에 물어서 연결받아도 된다.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센터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신청하러 가는 그날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여유로운 날을 골라야 한다. 그러므로, 1시 혹은 1시 반까지는 센터에 도착해야, 신청 후에 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이제는 작성 시간.
창구직원에게 가서 신청하러 왔다고 민증을 내밀면 이직신고 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준다. 크게 적을 것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는다.
현재 당연히 미취업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유에는 위에서 봤던 정당한 사유를 적는다. (학업, 질병, 돈이 적어서 이런거 적으면 튕긴다-_-) 현장에서 봤던 튕겼던 사람들은.. 일하는 곳이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다(자발적사유) 라든가 임신중이라 위험해서..(재취업활동 의지없음) 등의 사유를 가진 경우였다.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유다. 계약만료도 비자발적인 사유니까~ 작성해서 다시 창구로 가면, 대략 검토하고 몇가지 질문을 한다. 질문에 낚이지 않았다면, 구직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라는 서류와 함께 취업희망카드라는 작은 책을 받아서 안내교육실로 가게 된다.
④ 교육을 받자!! 교육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와 지급대상이나 지급액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재취업을 위한 센터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주된 설명은 서류 작성 방법과 앞으로 일정에 대한 설명~ 상당히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서류 작성시에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지루할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 때 구직표를 작성해서 내게 되는데, 이력서와 적는 내용이 비슷했던 것 같다. 기본 정보부터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앞으로 내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이나 임금 등에 대해 적게 되는 서류이다. 대략 적어도 무방하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이걸 보고 나에게 맞는 직종을 소개시켜주거나 하는 거다. 물론 내가 알아서 찾겠다고 거절해도 된다. 재취업활동게획서의 작성 방법도 설명한다. (이건 2주후에 제출) 그 외 앞으로 제출해야 할 재취업활동인증에 대해서나, 부정수급 등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필기도구를 다 챙겨갔지만, 취업희망카드도 있고 펜은 거기서 아예 주더라. 시간은 1시간 반정도 소요. ※ 교육은 첫날만 받습니다~
⑤ 마지막 관문, 담당자와의 상담~ 교육을 끝내고 다시 아까 접수실로 가게되면, 이미 나에게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다. 아까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서와 구직표를 토대로 이것저것 질문을 받는다. 네네 대답하면서 간단한 상담과 질문이 오가고 나면 신청이 완료된다. 2주후 몇일날 몇시에 나오라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⑥ 수급자격 심사에서 인정이 안 될경우 7일후에 연락이 온단다ㄷㄷ
3. 두번째 방문!
2주전에 들은대로 주로 오후1시에서 오후2시 정도사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자를 찾아간다. 신분증과 재취업활동계획서, 취업희망카드를 필참한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받게 된다. (걍 종이쪼가리다. 취업희망카드에 붙여준다) 구직번호와 최초 실업인정일이 적혀있다. 실업인정일은 두번째방문날이된다. 그 외 급여 일수와 급여 일액, 급여 만료일 등이 적혀있다. 이 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적어 낸 계좌로, 7일분이 입금된다. 4월1일 신청->4월 15일이 최초 실업인정일.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4월 8일~15일같의 실업급여가 15일에 지급된다.
4. 세번째 방문!
두번째상담에서 지정받은 날에 다시 센터를 방문한다. (15일에 인정받았으면 29일 출석) 이날 부터 시작해서 수급기간동안 2주 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빼먹으면 실업급여 지원 안됨!
<재취업활동 인증>
㉠ [사람을 구하고 있는 업체]에 [취업을 지원한 증명]을 하라는 것! (=무턱대고 찾아가면 안됨. 구인공고가 있어야 됨..) ㉡ 취업희망카드에 방문일자, 업체, 직종, 임금, 연락처, 주소, 결과 등을 기입하게 된다. ㉢ 증빙자료 (=내가 지원했다는 증거!)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워크넷 추천) 자세히 보기 -> http://blog.naver.com/medusa0406/20053266189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그외 직업훈련기관에 다닐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등에 참여할 경우, 자영업을 준비할 경우가 인정된다. ㉤ 29세 이하 청년층 수급자는 CAP프로그램 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한다(4주1회 취업활동 인정. 근데 안해도 됨).
5. 근데 얼마를 받는 거지?
① 지급액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단, 1일 최고액은 4만원이고,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요기서 대략 계산해볼수 있다.
② 지급기간 연령과 가입기간(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진다.
③ 실제 지급액? 센터측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준다. 실업인정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하다.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고, 2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때그때 나눠서 준다.
|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남녀 표준 체중표 (0) | 2009.02.10 |
---|---|
표준 다리 사이즈 측정 (0) | 2009.02.10 |
브로카지수에 의한 비만도 측정법 (0) | 2009.02.10 |
표준 사이즈 측정하기 (0) | 2009.02.10 |
운동 전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되는 음식 (0) | 2009.02.10 |
랑데스 SKT광고에서 랑데스 비비디 바비디부의 뜻 (0) | 2009.02.10 |
운동전 먹으면 안되는 음식 (0) | 2009.02.10 |
2월달이 짧은 이유는? (0) | 2009.02.10 |
남해의 독일마을 (0) | 2009.02.10 |
라면 스프 활용법 (0) | 2009.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