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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시 및 사용시 체크 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23. 16:40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알아둘 정보

▶ 신용카드를 처음 수령하면 즉시 뒷면에 본인만의 고유한 서명을 한다.

▶ 다음의 사항은 메모해 둔다.

   -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분실시 신고전화번호

▶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

  비밀번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 등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번호를 쓰지 않는다.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주의하여 관리한다.

▶ 함부로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타인(전화판매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 인터넷 사이트 등)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 매출전표 작성 시 직접 확인한다.

  타인에게 카드를 건네주어 소비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매출전표가 작성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승인 및 매출전표 작성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 매출전표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서명한다.

  매출전표 영수증을 카드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보관하여 청구금액과 대조한다.

▶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보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족 및 배우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하여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폐기한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마그네틱 선 등 주요 부분을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접어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가위로 2회 이상 잘라서 폐기한다.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신용카드사(또는 은행)에 신고한다.

-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다.

- 사고 신고 시 카드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종류, 성명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접수번호, 접수시각, 신고받은 담당직원의 성명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카드의 도난·분실시 경찰서 또는 카드사(은행)를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는데, 경찰서 및 카드사에서는 업무상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볼 일이 없다. 



신용카드의 피해보상기준


▶ 보상이 가능한 경우

- 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전액보상 받을 수 있다.

-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는 무효가 된다.

-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보상이 안 되는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수령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사용 된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회원의 가족, 동거인 등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에 연관되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카드 배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보상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지 못했다는 미수령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 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 대금이 발생한 경우

- 카드 비밀번호의 유출, 정당한 이유 없이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나?

 ▶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감시단」☎ 02-3771-5950~2

 ▶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감시단」☎ 02-3771-5950~2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77

  - 국세청 전자세원팀 ☎ 02-397-7583/94


 해외에서 신용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는 요령 10가지


 ▶ 카드 뒷면 서명기재란에 반드시 서명을 기재한다.

 ▶ 본인의 카드만 사용한다. 본인의 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 거래금액 확인 후 서명한다.

 ▶ 귀국 후 특별한 해외여행이나 출장계획이 없다면 카드사의 ‘해외사용 일시중지 서비스’를 신청한다.

 ▶ 해외에서 거래한 매출표 및 영수증을 보관한다.

 ▶ ‘계약 미이행 범칙금’에 주의한다. 해외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신용카드로 방을 예약하고 숙박료를 최종 결제할 때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를 쓸 경우, 반드시 호텔 프런트에 변경 사항을 말해줘야 한다. 간혹 숙박료를 모두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미이행 범칙금 (No-show Penalty)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국내 카드의 해외 사용분은 제외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점 이용 시 국내 면세점을 이용한다.

 ▶ 유럽·캐나다·일본 등에서는 “De-tax” 또는 ”Tax-Free“ 상점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부과세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상점 점원에게 부가세환급신청서를 받아 성명, 출입국일, 카드번호, 여권 사본, 주소 등을 기입한다.

 - 점포에 다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를 받는다.

 - 공항 등에서 출국수속 전에 기재된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물품을 보여주면 세관에서 접수인을 찍어준다.

 - 보통 환급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

 ▶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재외공관 연락처를 출국 전 외교통상부 (www.mafat.go.kr) 홈페이지에서 미리 찾아 기록해둔다.


 ▶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해 둔다.

<출처:소비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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