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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구입자금 담보 대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0. 18:08

주택매매 대출

시중은행권의 빌라, 연립등의 다세대주택 매매잔금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구입예정인 주택의 감정가의 60%선입니다.

(주택금융*사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65%에서 방공제 하나를 한 금액까지입니다.)

그러나 감정가라는 것은, 매매되는 주택의 현재시세보다 일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오게되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칠수도 있읍니다.

(참고로, 대출금리는 연 6%대 후반~7%대 초반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구요.

주택의 감정평가를 위하여는 해당 주택의 주소지와 방 개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금융기관의 경우 빌라,연립등의 다세대주택의 매매잔금대출시

감정가기준이 아닌 구입예정인 주택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기도하는데요,

그런경우 소득증빙 가능여부에 관계 없이 연 6.9~7.4%의 금리로(고정금리 연 7.2~7.3%),

구입예정인 주택의 매매가격의 65%까지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번에 구입하시려는 주택의 매매가격을 1억원이라고 한다면,

매매가격의 65%인 6천5백만원까지는 매매잔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주택매매가격의 70%까지는 연 7.8~8.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은 8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요 많은게 궁금해요


첫째, 국민주택기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만 20세이상의 기혼자중에서(이혼자나 결혼예정자, 만 35세 이상의 미혼자도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아파트, 빌라/연립등의 다세대주택)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에서부터 부부합산 연봉이 2천만원 이하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거의 고정금리성의 연 5.2%, 대출기간은 20년(1~3년 거치)까지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번에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기금대출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에 대하여는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가까운 우*은행, 농*, 신*은행, 기*은행, 하*은행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에 분양받으시려는 아파트가 울산과 같은 비투기지역내의 아파트라면 연 6%대 중후반~

7%대의 금리인 모기지보험을 이용하여 분양가의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모기지보험은 현재 우*은행, 하*은행, 교*생명등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대출의뢰를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셋째, 위에 안내를 해 드린 내용외에 아파트분양잔금대출시 시중금융기관의 일반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면

연 6%대 초중반의 금리로, 분양가의 60%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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