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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조건? 보유기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0. 00:36

우리나라는 최소 주식 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기준일을 시점으로 주주명부에 기록된 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1년동안의 영업으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분배를 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식의 배당은 12월결산종목일 경우(3월결산일경우 3월말) 해당년도 12월말일까까지 보유하셨던 고객이시라면 받을실 수 있는 권리발생됩니다.

만일 배당결정이 되면, 기준일까지 보유하셨던 수량에 대해서 얼만큼의 배당금이 발생하는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락은 배당락일부터 매수한종목에 대해서는 배당권리가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즉, 2008-12-26까지 매수하셔야 12/28(2008년도의 마지막영업일) 결재되어 배당권리가 발생합니다.

=> 결제일기준으로 증권계좌상에 12/28까지 결제(3일결제)완료되어져있다면 해등증권계좌   에 지급일에 배당금 또는 주식이 자동입금고됩니다.


주식배당의 공시되어진 종목에 대해서 배당락일에 기준가(공시확인)도 변동됩니다 결산 15일전에 주식배당의 경우 공시토록되어 있습니다.

단, 현금배당의 경우 현금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결정되어 주총 이후 공시확인 하셔야하며, 기준가가 실질적으로 변동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3월경에 주총이 이뤄지므로 그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금배당 결정되면  주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토록되어 배당권리가 있는 증권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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