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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 신청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1. 09:43

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시작됐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에서 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 등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4천150억원이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오늘부터 유가환급금 신청… 최고 24만원 돌려줘 

오늘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에서 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 등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4천150억원입니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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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나 종합소득자의 경우입니다.


원청징수의무자..?? 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이고요

근로자분들이 보통 급여받으실때 공제하는 근로소득세를 떼어가는 회입니다.

관련된 세금을 소득자가 아닌 지급자가 그 소득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뒤에

지급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쪽을 말합니다. (은행이자에 차감되는 소득세는  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잡니다.)


아참...저희신랑이 외국인근로자인데...

신랑도 신청가능한간가요..??

배우자분께서 1년이상 거소를 두셨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신분이고

2007년 연말정산하셨을때 받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시라면

대상에 포함되시고요.


세금 내고있습니다...

연봉 2400 정도인데...보너스빼구요..^^

그럼 얼마정도 받을까요..??

2008년 총급여가 2,400만원이시라면

2008년 1~12월을 전부 근무했을것으로 가정하였을때 24만원입니다.

신청할때에는 처음 근무할 달부터 12월까지 근무할 것을 가정합니다.


올해에 받게 되는 금액은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비과세는 빼고요

연봉보다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총급여에는 연봉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퇴직금은 제외되고

보너스는 포함이 되니까 총급여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시고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신청받으셔서 환급받으세요 ^^


지급 대상 : 08.1.1~’08.12.31 기간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ㅇ 지급 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환급금

(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

(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만원

18

2,000~2,130만원

18

3,200~3,400만원

12

2,130~2,260만원

12

3,400~3,600만원

6

2,260~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 ‘08.1.1~’08.12.31 기간중 근무(영업)월수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http://refund.hometax.go.kr/

환급대상 :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②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근로를 제공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 할 예정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자로 간주합니다.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
  ②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을 영위한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소유자, 농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지급요건 : '07.7.1 ∼'08.6.30 기간동안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같은 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 :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1항 제2호 및 제3호(소비성서비스업)
  1.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외국인전용 및 관광유흥주점 제외)
2.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 분리과세소득금액 : 분리과세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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