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전철 지하철 열차의 운전 운행 속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1. 09:50

지하철 열차의 최고 속도

 

전동차의 차량설계속도는 1호선 전동차는 최고시속 110㎞까지, 2, 3, 4호선 전동차는 최고시속 100㎞까지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하철구간에서의 최고운전속도는 안전을 위하여 시속 90㎞까지 운전하고 있다.

 

정거장 구내에서의 차량 운전속도

 

정거장이라 함은 [승객의 승하차, 열차의 조성, 차량의 입환 등을 위한 장소]로서 운전역, 역 및 차량기지를 말한다. 따라서 정거장 구조의 특성상 고속운전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구내에서의 운전은 최고 25㎞/h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내에서도 특수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15㎞/h, 또는 5㎞/h이하로 지정하여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속도의 제한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내림기울기(하구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가속도가 붙으므로 속도가 상승된다. 이는 평탄선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제동거리가 연장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림기울기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는 평탄선과 동일한 제동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오르막길(상구배)에서는 특별한 제한속도가 없다.

 

열차 또는 차량은 곡선을 통과할 때 원심력의 작용을 받아서 외측으로 탈출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동시에 내측 차륜상의 중량이 감소되어 탈선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고 운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궤도에는 [캔트](외측레일을 내측레일보다 높게 한는 것)를 부치고 있다. 이 캔트의 량은 곡선반경(곡선의 크기)과 열차 또는 차량의 통과속도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 속도는 열차의 종류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각각 그 속도에 알맞는 [캔트]를 붙일 수 없으므로 그 평균속도에 대한 [캔트]가 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캔트]의 설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속도를 곡선 크기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캔트]의 최대치는 곡선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정지한 경우의 안전도를 고려하여서 최대치를 160mm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로 2005. 4. 25일 103명이 사망하고 450여명이 부상한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열차탈선사고는 300R 곡선구간을 70㎞/h이하로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이상의 속도로 운전함으로서 발생한 인재사고의 대표적 사례다.

 

신호기의 종류에 따라 운전속도와 형태가 달라진다

 

신호기는 운행중인 앞(선행)열차와 뒷(후속)열차와의 거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현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인 진행신호가 현시되면 앞열차는 멀리 운행중이므로 최고 허용속도까지 운전할 수 있다.

 

등황색인 주의신호가 현시되었다면 앞열차는 조금 가까이 운행중이므로 45㎞/h이하로 운전하여야하며, 적색인 정지신호가 현시되었다면 앞열차가 바로 앞에 운행중 또는 정차중이라는 의미이므로 기고나사는 즉시 그 신호기 앞에 정차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