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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 거절하는 방법 - 빚 보증 부탁을 거절하는 3가지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1. 00:45

1. 미안해.. 너까지 하면 나 벌써 7개야..

2. 엇 너도 그것때문이냐? 휴.. 사실 나도 보증 들 사람 찾고 있었거든..

3.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집 가훈이 보증서지 말자야.. 미안해..

뭐 등등


왠만하면 보증을 안서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막상 친한 사람의 다급한 전화를 받으면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죠. 그렇다고 얼굴 붉히며 "난 보증 같은 거 안서!"라고 무뚝뚝하게 말한다면 서로의 관계만 서먹서먹해지고요.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절의 말 세 가지. 보증 부탁을 거절할 때 가장 중요한건 '나는 보증을 서주고 싶은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거죠.
 

▶ 첫번째 방법: "회사에서 보증 서는 걸 금지하고 있어서 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즘 회사 중에서 직원들에게 보증을 금지하거나 보증한도를 정하는 곳이 꽤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한차례 보증 바람이 불었죠. IMF로 월급을 압류당하는 공무원이 속출하자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보증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방도 써붙였답니다.

대기업에서도 보증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므로 정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에요.

"회사 지침이 그래서 말이야. 보증용이라면 재직증명서도 안 떼줘.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거짓말인데 어떡하냐구요? 그래도 "난 보증을 안서는 주의야. 보증 서서 집 날릴 일 있어?" 라고 말해 마음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 두번째 방법: "마누라가 안된다는데 어쩌지?"

궁색해보이는 변명. 그럴수록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증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보증서는 것 싫어해"하고 잘라말하면 상대편은 괜히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사실이 그렇구요. 그럴 땐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아요. "그래,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런데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마누라랑 의논해볼게" 그리고 곧 다시 연락해 말하는 겁니다. "어떡하지.마누라에게 얘기했더니 막무가내야. 예전에 보증 서서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 미안해서 어쩌지" 이 정도라면 친구도 납득하지 않을까요.


▶ 세번째 방법: "미안해, 난 벌써 보증한도가 꽉 차버렸어!"

보증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보증에 관한 제도가 많이 보완되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보증 총액한도제'이죠.

이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 '능력에 따라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재산상태나 연간소득을 감안해 나의 보증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졌고 내가 이미 3천만원을 보증섰다고 하면 내 보증한도는

2천만원 밖에 안남았죠. 게다가 내가 이미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나는 이미 보증한도를 다 사용한 셈이죠. 그러므로 은행대출이 많은 사람이라면 "미안해, 난 벌써 보증한도가 꽉 차버렸어!"라는 게 결코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아직 대출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보증을 많이 서면 정작 필요할 때 대출을 못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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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겁니다.

악법중에 하나였던 이런 연대 보증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고 하네요.

아래 기사를 읽어 보세요.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과   협의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실무작업중   이라고   밝혔다.   연대보증은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이   자리잡은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후진적   제도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만   유지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이달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초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으며 다른 모든 은행들도 내규나 전산정비를 마치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전면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 건당 1,000만원, 보증인 1인당 총 5,000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이와 관련,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 예외로 하되 관련 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들이 적극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유도하고, 연체를 막기 위한 대환대출(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은 것)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만약 그래도 보증을 서야할 일이 생긴다면 매정하지만 과감하게 딱 잘르는게 최선입니다.

그냥 자르면 의가 상하겠죠? 이럴때는 자기 경제력에 큰 타격이 안가는 정도내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고 건네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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