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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체계 바꾼다 병원비 부담↓

tipInfo 2016. 7. 7. 19:45

'강아지공장 퇴출' 등 반려동물산업 양성화..온라인판매도 허용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바꿔 음지에서 양지로, 경매 동물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화


정부가 불법 강아지 공장 등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동물 생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생산업장을 차라리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는 취지를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현재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돼 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동물들은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에 세 번씩 새끼를 낳으며 혹사당하는가하면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등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미신고 업소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반려동물의 범위도 개, 고양이, 토끼 등에서 조류, 파충류, 어류 등까지 포함해 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질병이 있는 동물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등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해 유통산업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동물을 사고 파는 거래 방식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동물 복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일부 단체는 동물을 사고 파는 거래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경매업 신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끼리도 서로 의견이 나뉜다"며 "현실적으로 반려동물도매업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다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는 온라인 판매도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산업가축 중심의 운송기준만 있는 상태다. 온라인 거래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현재 별도의 기준이 없어 아무나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판매업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구매자에게 표준계약서 서식을 제공하도록 해 폐사나 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동물에게 경매, 유통 등의 표현 등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우나 윤리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의 운송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부분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동물간호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올 4분기에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ㄷ록 업무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기기 세척 및 청소, 진료시 동물을 잡고 있는 행위 등만 가능했다면 체온 및 심박수 측정·입원관리·투약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약 8만명, 일본에서는 2만5000여명이 동물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해 혈압 측정·체혈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격제도 도입이 새로운 진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현장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현재 3000명 정도의 동물병원 근무자들이 있는데 예전 복덕방을 했던 인력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줬던 것처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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