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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400억 9월 15일까지 조기지급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14. 14:42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57만 4000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 가운데 수급요건 심사가 완료된 57만4000가구에 대한 장려금 4405억원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 후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천원에서 최고 12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수급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된 수급대상자눈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체 수급자의 4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9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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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세청은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 5000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국세청은 요건은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들이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5월 1일∼6월 1일) 내 인터넷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액에서 납부할 종소세를 제한 금액을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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