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고운맘카드, 바우처카드, 아이사랑카드 대체 몇개의 카드를 만들라는건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8. 12:1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운맘카드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카드

i-사랑카드(아이사랑카드)

대체 카드를 남발하는 정부는 행정서비스가 맘에 안듭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좋을듯 한데..

아주 작정을 한듯. 왕짜증..;;



고운맘카드

출산전 진료비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 급여 지원기간은 임신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출산 전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과 출산과 연계
            하여 발생하는 퇴원 진료비용까지이며, 퇴원 후 산후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6. 출산전 진료비 고운맘 카드 종류
   
 ―  출산전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복제 및 타인 양도 방지
       
등을 위해 개인 명의의 고유 카드인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
        (타 은행 계좌도 연결 가능)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 발급일 : 2008년 12월 1일 이전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우체국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 (아래 주소 클릭)
      바로가기 : [클릭]

  ○ 관련서식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아래 주소 클릭) 
   
  바로가기 :[클릭]




 

------------------------------------------------------------------------------




바우처카드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의 주부 임모(28)씨는 지난주 '고운맘카드'라는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고운맘카드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출산 전 진료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카드. 국가에서 주는 기프트카드인 셈이다.

복지서비스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전자바우처(Voucher)카드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7년. 노인ㆍ장애인ㆍ산모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에서 시작됐으나, 근래에는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임신을 했거나 비만 진단을 받은 아동도 혜택을 받는 등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과 혜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바우처 혜택은 '두드려야 비로소 열린다'는 점. 즉 지원대상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시기에 한푼이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이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ㆍ장애인, "가정파견 도우미 신청하세요"

먼저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주목해보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건강상태와 월소득이 지원 대상을 가늠하는 중요 잣대. 그러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4인 가족 기준 586만7000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 소득 수준의 제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식사와 세면, 옷 갈아입기 등 사소한 일상생활의 도움에서부터 외출 동행이나 목욕 서비스, 청소ㆍ세탁 같은 가사활동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증 사본,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와 함께 신청서(주민센터 구비)를 작성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시ㆍ군ㆍ구별로 지정된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면 노인 돌보미(요양보호사 2급 이상)가 파견돼 월 27시간 혹은 36시간동안 어르신을 돌봐준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 시간과 소득에 따라 월 1만8000원에서 4만8000원의 이용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가사 간병 방문' 바우처는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흡사하다. 그러나 어르신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소득 수준에 의한 제한이 엄격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부담금은 이용시간(27시간 혹은 36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 또는 월 8280원에서 2만3760원이 부과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제한은 없다. 세면ㆍ식사보조 등 신변처리에서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서비스 등을 가정에 파견된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친인척,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해도 가능하다. 바우처 제공 신청서를 전화ㆍ우편ㆍ팩스 등으로 보내도 된다.

서비스 시간은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이용자 부담금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이다(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지역별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자녀 둔 가정은 '독서지도, 비만관리, 재활치료' 주목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동의 '독서지도, 비만관리, 재활치료' 서비스를 눈여겨 볼만 하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일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만든 프로그램을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조해주는 방식의 바우처사업이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391만2000원) 이하 만 2~6세 아동에게 1:1 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를 해주는 바우처사업.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대교, 교원 등에서 독서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바우처 지원액(아동 1인 2만원 또는 2만7000원)을 뺀 나머지 비용은 이용자가 내야 한다. 신청은 건강보험증(필요 시)과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등을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내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0개월간 서비스가 지원된다.

비만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만 7~12세 비만(비만 지수 20% 이상) 초등학생이 대상. 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은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지원액은 월 4만원, 1년간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별 제공 기관을 찾아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원액 초과금은 이용자 부담).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하나로 시작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2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가족 기준 195만6000원)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언어치료에서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비용으로 매월 18만원에서 22만원의 지원액을 바우처카드에 넣어줘 재활치료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바우처 제공 신청서를 비롯해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등을 내면 된다.

◆임신부는 고운맘카드, 출산하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신을 했다면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를 만들자. 지난 12월25일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20만원씩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서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려면, 병원에 가기 전에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인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요양기관은 내달 1일부터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의 '요양기관 이용정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의 '찾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고운맘카드의 지원금은 1일 4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노인돌보미 등 여느 바우처카드가 선불카드 형태의 바우처 전용카드라면, 고운맘카드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게 특징. 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2일까지 신청된 26만여개의 전체 고운맘카드 중 2/3는 체크카드"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산모신생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주 동안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돼 아기를 돌봐주고 식사준비와 청소 등의 가사를 도와준다.

단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는 없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의 산모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등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모신생아서비스 기간은 2주. 단 쌍둥이(쌍태아)를 낳은 경우에는 3주(18일), 세쌍둥이(삼태아)인 경우에는 4주(24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부담금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소득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을 내야 한다.




------------------------------------------------------------------------------






I-사랑 카드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시군구청을 통해 지원해오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2009년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지원체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2009년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므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아이사랑카드 안내문을 요약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아이사랑카드 사업과 관련 아이사랑카드 Q&A를 파일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카드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즉,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때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므로 부모는 부모 부담금을 더하여

     전체 보육비용을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사랑 카드의 기대효과

 

     부모는 그 동안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 등 보육정책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부모를 위한 보육포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과의 소통증진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사랑 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일반 아동은 해당 없음)

      법정저소득층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2층~5층 지원대상 아동)

 


    아이사랑 카드 결재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다자녀 경우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개별 결제가 가능하며, 아동이 타 시설 재원시 각각 결제 

      결제주기    매월 선불결제 등 (입․퇴소시에는 해당일에 결제)

      결제방법    방문결제 (ARS, 인터넷결제 등 보완)

      결제금액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이 결제

      결제내역    카드결제 한 달 후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기타 사항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 부담 없음

     2009년 보육료 신청대상자는 금융조회가 추가되는 등 심사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집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보육료 신청과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5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