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마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와 함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둘 중 하나를 들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답변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달 2~10만 원(10만 원씩 넣어야 빨리 1순위 됩니다)씩 불입하고 국민주택, 공공주택(주공아파트), 민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같은 걸 청약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한 번에 목돈(얼마씩인지는 시도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을 넣고 민영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야 순위가 오르고요.
청약저축으로 꾸준히 모아 가다가 목돈이 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청약저축으로 전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당장 집을 사실 게 아니라면 청약저축으로 돈을 모으시다가 나중에 민영아파트 청약해야겠다 싶으면 전환하시는 게 좋을 듯. 소득공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달 10만 원씩 넣어 봐야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40%만 소득공제가 되니 48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100% 받으시려면 장마로 1년 간 630만 원 정도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두 가지 다 하세요. 청약저축 10만 원씩 하시고 장마는 여력이 되는 대로 연간 630만 원까지 넣으시면 주택관련소득공제 100% 됩니다. 300만 원 소득공제가 돼요.
납세구간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여 만 원 정도 세금 돌려받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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