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시기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
3.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
①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
②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③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④무주택
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을 근로자 가구에 지급함
총급여 |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
80만원 |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 한함)
*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붙임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는 근로자(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포함)의 소득파악이 핵심과제임
이를 위하여, 작년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2006.2.9)하여 일용근로자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 및 개인정보를 담은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한 것임
따라서, 사업자(개인 및 법인)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2회 이상 지원 받으신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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