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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8. 10:03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시기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


3.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


②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③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④무주택


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을 근로자 가구에 지급함

총급여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 한함)


*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붙임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는 근로자(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포함)의 소득파악이 핵심과제임


이를 위하여, 작년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2006.2.9)하여 일용근로자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 및 개인정보를 담은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한 것임


따라서, 사업자(개인 및 법인)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2회 이상 지원 받으신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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