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2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윌급쟁이 아내의 합법적인 세금 덜내는 방법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유용한정보 2008.12.09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윌급쟁이 아내의 합법적인 세금 덜내는 방법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유용한정보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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