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배당락일→배당기준일→배당발표일→배당지급일 순서로 이루어진다. 배당락일이란? 배당기준일 1일전으로 늦어도 배당락일 하루 전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면 배당기준일에 현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6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락일은 6월 29일(영업일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결산이 6월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28일(영업일인 경우)까지 주식을 매입해야만 당해년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런데 12월 결산법인인 경우는 증권시장이 12월 중에 폐장되므로 폐장일 기준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한다. 배당 기준일이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배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