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시작됐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에서 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 등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4천150억원이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오늘부터 유가환급금 신청… 최고 24만원 돌려줘
오늘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에서 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 등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4천150억원입니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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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나 종합소득자의 경우입니다.
원청징수의무자..?? 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이고요
근로자분들이 보통 급여받으실때 공제하는 근로소득세를 떼어가는 회사입니다.
관련된 세금을 소득자가 아닌 지급자가 그 소득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뒤에
지급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쪽을 말합니다. (은행이자에 차감되는 소득세는 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잡니다.)
아참...저희신랑이 외국인근로자인데...
신랑도 신청가능한간가요..??
배우자분께서 1년이상 거소를 두셨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신분이고
2007년 연말정산하셨을때 받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시라면
대상에 포함되시고요.
세금 내고있습니다...
연봉 2400 정도인데...보너스빼구요..^^
그럼 얼마정도 받을까요..??
2008년 총급여가 2,400만원이시라면
2008년 1~12월을 전부 근무했을것으로 가정하였을때 24만원입니다.
신청할때에는 처음 근무할 달부터 12월까지 근무할 것을 가정합니다.
올해에 받게 되는 금액은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비과세는 빼고요
연봉보다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총급여에는 연봉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퇴직금은 제외되고
보너스는 포함이 되니까 총급여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시고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신청받으셔서 환급받으세요 ^^
ㅇ 지급 대상 : ‘08.1.1~’08.12.31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ㅇ 지급 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
자영업자 | ||
총급여 |
연간환급금 (만원) |
종합소득금액 |
연간환급금 (만원)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3,000~3,200만원 |
18 |
2,000~2,130만원 |
18 |
3,200~3,400만원 |
12 |
2,130~2,260만원 |
12 |
3,400~3,600만원 |
6 |
2,260~2,400만원 |
6 |
3,600만원 초과 |
0 |
2,400만원 초과 |
0 |
- ‘08.1.1~’08.12.31 기간중 근무(영업)월수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http://refund.hometax.go.kr/
환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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