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공정위, 상조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주) 등 16개 상조회사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음.
≪표시광고법 위반(14개사)≫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및 과징금 부과 : 보람상조개발(주) 등 5개사
* 과징금 부과 총액 : 2천1백만원(4개사 각 5백만원, 1개사 1백만원)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 선경상조(주) 등 5개사
○ 경 고 : 현대상조(주) 등 12개사
* 위원회가 경고한 상조회사들은 모두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회사들로서 이들 중 8개사는 부당광고로 시정조치도 함께 받음
≪방문판매법 위반(13개사)≫
○ 고발,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1백만원) : 금강종합상조(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두레문화(주) 등 10개사
* 과태료 부과 총액 : 1천1백만원(9개사 각 1백만원, 1개사 2백만원)
○ 시정명령 : (주)동남상조 등 2개사
※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 <별첨 1>
□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유형
○ 도산·폐업시 이행보증의 범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회사가 폐업할 경우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광고{보람상조개발(주), (주)우리상조}
* 이행보증업체가 위의 상조회사들을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의 규모는 고객들이 납부한 총 금액의 1.5% 또는 1.4% 에 불과함
{보람상조개발(주) : 1.5%(2006.12월말 기준), (주)우리상조 : 1.4%(2007.6월말 기준)
-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도 고객들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아산상조(주)}
*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납부한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규는 없음
○ 생산물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제공해 주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자사가 제공하는 장례물품의 품질을 보증 받거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금강종합상조(주)}
- 장례행사시 제공하는 모든 장례물품을 대상으로 생산물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광고{금강상조(주), 서울유에프이행보증(주)}
* 위 상조회사가 가입한 생산물책임보험의 적용대상은 수의 또는 옷에 한정됨
○ 특허 보유 품목 및 전문자격증 보유인력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장례행사시 제공하는 특정 장례물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주)동남상조}
-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자격증(결혼상담관리사, 혼례지도사)을 보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선경상조(주)}
*‘결혼상담관리사’는 결혼예정자에게 인간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는 자,‘혼례지도사’는 결혼식의 주례를 전문적으로 보는 자를 각각 의미하며, 현재 이들에게 공인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는 없음
○ 중도해약시 환불보장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고객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부 환불해 주는 것처럼 광고{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주)}
* 모든 상조회사들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약관에 명시된 환급요율에 따라 그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고 있음
예시) 1~12회 : 0%, 13~99회 : 10%~52.7%, 100회 : 80.5%
- 전국을 대상으로 직접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인 것처럼 광고{국민상조(주)}
○ 중요정보고시 위반
- 수의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등 중요정보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음{현대상조(주) 등 12개사}
* 장의업종(수의)의 중요정보 항목
①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②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③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
○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방문판매법 위반유형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행위
-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음{금강종합상조(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방문판매법 신고의무 위반
- 방문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주)동남상조 등 4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제1항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 방문판매업자는 회사의 상호, 자산, 부채, 자본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음{보람상조개발(주) 등 7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제2항
○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방문판매업자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교부함{부산상조(주) 등 2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2항
○ 방문판매원 명부 미비치 및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위반
-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아산상조(주) 등 5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방문판매업자 등의 명부 비치 등) 제1항 및 제2항
○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 소비자들에게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환급해 주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4%)를 미지급{국민상조(주) 등 2개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상조회사들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조업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그동안에는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직접 단속한 실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향후 상조회사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조업 분야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상조 이용약관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 해당 상조회사가 방문판매법상의 신고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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