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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바로 알기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금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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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세액 계산 프로그램 :
보유세 상세 조견표 :


부동산 세금 바로 알기

종합부동산세 주요 이슈 




종부세는 투기꾼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하는 대가입니다. 다시 말해 잘 갖춰진 방범시설, 편리한 도로망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등 납세자가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혜택에 대한 적절한 부담인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배분되어 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이는 곧 자신이 받은 혜택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되돌리는 사회적 환원으로서 고귀한 나눔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형성되고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일정기준금액(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과세됩니다.

금년도 종부세를 전망해 본 바에 의하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약 38만 1천 세대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1,777만 세대)의 2.1%이며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971만 세대)의 3.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806만 세대)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택 보유 세대(96.1%)의 경우에도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63.5%가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이며, 이들 다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8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9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부세 부담은 그리 큰 편이 아닙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42.2%는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액을 부담하고, 81.1%는 500만원 이하의 종부세액을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시가 11억 3천만원 수준) 이하자의 경우 평균 종부세액은 80만원정도 이고, 올해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경우도 평균 종부세액이 80만원 정도로 부담이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해 자신이 부담할 종부세액이 얼마인지를 개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조견표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 주요도시는 1.5%~1.6%, 일본은 1%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시가 10억원(공시가격 8억원 수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4%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보유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보유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조세체계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은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자칫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보유세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턱없이 높아 소득에서 차지하는 보유세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점에서도 종부세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선진국에 비해 높게 된 데는 그간의 우리나라 보유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것이 그 원인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종부세가 국민들의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에 의미 있는 결정요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정상화와 함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주택가격 하락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용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의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연도 말까지 지속되어 연초에 비해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의 효과는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유세도 그에 따라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신고 안내 :
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세금 일반 안내 :
http://www.nts.go.kr/estate/guid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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