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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민우 앨범에 뒤늦은 유해물 판정, 무슨 의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0. 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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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민우가 지난 7월 발매한 3집 ‘익스플로어M’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아 4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및 ‘청취 불가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앨범을 발매한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19세 미만 구입불가’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가요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곡은 ‘La Noche Bonita’라는 섹시한 느낌의 노래.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밤’이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밤새 널 사랑 하겠다’는 골자의 가사를 담고 있다.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이 노래가사의 선정성을 문제 삼아 뒤늦게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곡과 앨범은 이미 충분히 팔린데다가 온라인 상에도 음원이 퍼져있어 청소년들이 감상하는 데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있는 상황. 그동안 선정성 논란 등이 일어난 적도 없었다.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오픈월드 측도 “공중파 심의도 다 통과했는데 이제와서 이런 판정이 내려지다니, 선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윤희재 행정사무관은 “판정이 늦은 것은 심의가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국내에서 모든 앨범에 대한 심의는 발매 후에 시작된다.

심의는 총 3차로 진행되는데 1차 모니터링 집단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면, 2차 앨범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3차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최종 회의를 거쳐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에도 의견을 낼 수있도록 열흘간의 시간을 준다. 지난 8월 R&B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도 7집 앨범 발매 2개월여만에 이같은 사전통보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바있다.

윤 사무관은 “이미 소비자가 산 앨범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반과 온라인 음원(해당곡)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마크를 붙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너무 길어진다는 점에 동의해서, 앞으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La Noche Bonita’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가사의 문맥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윤 사무관은 “특정 단어가 들어가서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청소년이 따라부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같은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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